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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 깜박여도 보행자들 진입 가능하다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이 깜박여도 보행자가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가주주지사는 보행자용 신호등이 깜박일 때 횡단보도에 들어서도 티켓을 발부하지 않는 법안에 서명했다.

가주 하원 미겔 샌티아고 의원(53지구) 사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보행자 보호 법안(AB390)'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보행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이 남은 시간을 알리거나 'Don't Walk' 표시가 뜨면서 깜박여도 진입할 수 있다.

미겔 샌티아고 의원은 LA한인타운 등 주민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점멸될 때 건넜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을 내야 했던 불만이 해소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LA경찰국(LAPD) 등은 보행자가 해당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197달러를 부과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점멸 신호등 위반자 티켓 발부는 1만7000건이다.

한편 AB90 법안은 보행자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횡단보도 신호등 숫자 점멸 또는 Don't Walk 표시일 때 진입한 보행자는 '적색 손(red hand)'이 나타나기 전에 길을 완전히 건너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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