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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표식 및 경고판 부실…1500만 달러 보상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치인 남성이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500만 달러를 받게 됐다. 이 남성은 시가 횡단보도 표식 및 안내 경고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존 빅토리아는 4년 전 할리우드 라팔마 애비뉴 인근 프랭클린 애비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서쪽으로 향하던 차에 치었다. 이 사고로 빅토리아는 수개월 동안 의식불명에 빠졌고, 뇌손상 및 신체 왼쪽 영구장애가 나타났다.

사고 후 빅토리아 모자는 운전자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자는 소장에서 횡단보도 진입로 표식이 형편없는 등 시가 교통법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모자 변호인 측은 횡단보도 표식 및 운전자 안내 경고판이 부실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LA시 검찰은 교통사고 원인을 운전자 부주의로 돌렸지만 지난 11일 LA시의회는 합의금 1500만 달러 지급을 승인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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