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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복수국적자 올해 첫 1만 명 넘는다

8월 현재 9862명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회복해 복수국적자가 된 재외동포가 올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은 22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외국국적 신분의 재외동포로서 한국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이 개정된 2011년 681명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1000명 이상씩 증가하며 올해는 8월 현재 9862명으로 집계됐다고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연말까지 합산할 경우 65세 이상 재외동포 복수국적자 수가 2017년 한 해 동안 1만 명 이상을 훌쩍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한 국적법 개정 이후 복수국적자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법 개정 첫해인 2011년 1만5235명(65세 이상 포함)의 복수국적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올해 8월에는 이 수가 8만5965명으로 크게 늘었다. 약 6배에 달하는 증가세다.

복수국적 허용 사유로는 '출생'이 44%(3만8012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혼인귀화'(38%) '국적회복'(12%), '외국국적포기 불가'(3%)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입양됐다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는 1년에 1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국적법 개정 이후 '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9만1795명이고, 반대로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로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15만1220명으로 집계됐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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