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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환자에게는 오히려 '부담'

하원 공화 세제개혁안
의료비 부담 크게 늘어

연방 하원 공화당이 지난 2일 공개한 세제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시니어와 병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부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비 공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고령층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매년 수천 달러씩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는 납세자의 조정 총수입에서 10%를 초과하는 의료비용도 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제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퇴자협회(AARP) 등 시니어 관련 단체들은 이 법안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AARP 측은 회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연방의회가 이 법안에 통과에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연방 하원의원에게 시니어를 위한 헬스 세금은 협상테이블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역구 정치인에게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AARP 측은 해당 법안 통과시 휠체어나 보청기, 가택 간병과 같은 서비스나 의료기구 구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질도 동반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세금 보고시 매년 약 90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해당자의 의료비 부담은 커지게 된다.

연방의회는 이번 주부터 이 법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연방의회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자선단체 기부금이나 학자금 융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자선단체 활동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학자금 융자 대출자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또 신규 주택구입자의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 기준도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줄여, 특히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연소득 6만 달러 이하 중저소득층의 경우 지금보다 세금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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