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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포함 의료인 9명 워컴 사기 혐의 공식 퇴출

‘업체 뒷돈‘ 유죄 인정

가주 직장상해보험국(DWC)이 소위 '워컴 사기'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 9명을 시스템에서 공식 퇴출 시켰다. DWC에 따르면 한인의사 김모(LA)씨를 포함해 이들 의료업계 종사자 9명은 워컴 환자에게 불필요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다른 의료 서비스를 추천함으로써 제약사나 외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판결을 받았다. DWC는 이로 인해 라이선스를 박탈 당한 것을 근거로 퇴출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김씨는 환자에게 특정 업체의 홈케어 서비스를 권하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지난 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가주 메디컬 라이선스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외에 징계 의료인들은 통제 대상인 특정 약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메디케어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워컴 시스템에서 퇴출된 9명 중 5명은 지난해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로 인해 의사 라이선스를 반납하거나 박탈당했다.


가주법(AB 1244)은 의료업 종사자들이 메디캘이나 메디케어, 워컴과 관련된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남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또는 의료 라이선스를 반납하거나 박탈된 경우 DWC 디렉터가 워컴 시스템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들 9명에 대한 제재 조치로 올 한해 퇴출당한 가주내 의료인은 총 94명으로 늘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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