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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컴 미가입 적발 식당이 가장 많다

주 단속국 자료 분석
21개월간 2330건중 26%
건설·네일샵·세차장 순
벌금 평균 2만4000달러

남가주 6개 카운티(LA, 샌버나디노, 오렌지, 샌디에이고, 벤투라, 리버사이드)에서 직장상해보험(워컴) 미가입으로 적발된 업소가 가장 많은 업종은 요식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가주 노동부 소속 '노동표준단속국(DLSE)'으로부터 입수한 '워컴 단속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1개월 동안 요식업소에는 티켓 386건과 '임시 영업정지(Stop Orders)' 237건 등 총 623건의 각종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DLSE가 적발한 전체 위반 건수(2330건)의 2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요식업계의 뒤를 이어 건설(티켓 127건, 영업정지 87건), 네일숍(티켓 105건), 세차장(티켓 102건, 영업정지 67건) 업종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봉제업계는 총 43건의 티켓이 발부됐으며, 영업정지는 37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DLSE의 암행 단속이나 근무 직원의 제보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DLSE 측은 해당 21개월 동안 부과한 벌금 액수는 총 5747만여 달러로 현재 이중 절반 가까운 2912만여 달러는 아직 미납 상태라고 밝혔다. 티켓 한건 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2만4600여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셈이다. 발부 티켓 건수 중 161건은 취소조치 됐으며, 영업정지 명령은 총 83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2011년부터 워컴 미가입으로 적발된 사업주는 형사 범죄로 처벌되며 최대 60일의 징역형에 추가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미가입 업주에게는 지불해야 할 워컴 보험료의 두 배, 또는 직원당 15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랭크 폴리지 DLSE 공보관은 "워컴 가입을 늦추면서 불어난 벌금 액수도 적지 않다"며 "모든 업계를 망라해 워컴 미가입 문제는 아직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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