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컴 미가입 적발 식당이 가장 많다
주 단속국 자료 분석
21개월간 2330건중 26%
건설·네일샵·세차장 순
벌금 평균 2만4000달러
본지가 가주 노동부 소속 '노동표준단속국(DLSE)'으로부터 입수한 '워컴 단속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1개월 동안 요식업소에는 티켓 386건과 '임시 영업정지(Stop Orders)' 237건 등 총 623건의 각종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DLSE가 적발한 전체 위반 건수(2330건)의 2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요식업계의 뒤를 이어 건설(티켓 127건, 영업정지 87건), 네일숍(티켓 105건), 세차장(티켓 102건, 영업정지 67건) 업종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봉제업계는 총 43건의 티켓이 발부됐으며, 영업정지는 37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DLSE의 암행 단속이나 근무 직원의 제보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DLSE 측은 해당 21개월 동안 부과한 벌금 액수는 총 5747만여 달러로 현재 이중 절반 가까운 2912만여 달러는 아직 미납 상태라고 밝혔다. 티켓 한건 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2만4600여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셈이다. 발부 티켓 건수 중 161건은 취소조치 됐으며, 영업정지 명령은 총 83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2011년부터 워컴 미가입으로 적발된 사업주는 형사 범죄로 처벌되며 최대 60일의 징역형에 추가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미가입 업주에게는 지불해야 할 워컴 보험료의 두 배, 또는 직원당 15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랭크 폴리지 DLSE 공보관은 "워컴 가입을 늦추면서 불어난 벌금 액수도 적지 않다"며 "모든 업계를 망라해 워컴 미가입 문제는 아직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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