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비트코인 과세 움직임…IRS 화폐 아닌 재산 간주

연방정부가 세계적으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상 화폐 '비트코인(Bitcoin)'에 거래에 과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했거나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경우 소득을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RS의 이같은 움직임은 비트코인을 (가상)화폐가 아닌 일종의 '재산'으로 보며, 거래 또는 매각 시 세금보고 양식(1099)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방 법원도 유사한 판결을 내려 IRS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가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비트코인 거래 업체인 '코인베이스'에 2013~2015년 사이 2만 달러 이상의 계좌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