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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모기지 이자 결론 관심

상·하원안에 차이 커
세제개혁 조정안 관심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세제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상.하원 협의를 통해 마련될 단일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원과 상원 안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1.자녀 세금 크레딧

상하원안 모두 자녀 세금 크레딧이 늘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에는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즉, 상원안은 현행보다 2배 확대된 1인당 2000달러, 하원안은 60% 늘어난 1600달러지만 증액된 액수는 모두 비환급 대상이다.

일례로 납부할 세금이 900달러라면 현행은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에서 세금을 제외한 100달러는 환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상원안과 하원안에 추가로 증가한 1000달러와 600달러는 내야할 세금에서 차감하돼 남아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의 예를 다시 보면 환급금은 기존 처럼 100달러다. 상원과 하원 각각 1000달러와 600달러가 증가했지만 비환급대상이어서 환급금도 1100달러나 700달러가 아닌 100달러가 된다. 따라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는 큰 이득이 없다는 말이다.

<표 참조>

2.가족 세금 크레딧

상하원안 모두 자녀가 아닌 가족을 부양할 경우 임시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하지만 세금 크레딧은 상원은 500달러, 하원은 300달러다.

3.의료비용 공제

하원안에서는 사라졌지만 상원의 경우엔 2017.2018 회계연도까지 유지된다. 다만, 수혜기준이 현행 총조정소득(AGI)의 10% 초과에서 7.5%로 낮아졌다.

4. 모기지 이자 공제

상원안은 현재와 변동이 없지만 하원안은 50만 달러로 축소됐다.

5.대체최소세(AMT)

고소득층들이 세금우대 조치나 공제 등을 통해 납세회피를 방지코자 한 대체최소세(AMT)는 하원에서는 폐지했지만 상원은 유지하되 면세 한도를 현행보다 50% 상향 조정했다.

6.건강보험 가입 의무

하원안은 현행대로 유지됐지만 상원안에서는 미가입시 벌금을 0달러로 내려 사실상 의무 가입 규정을 없앴다.

7.상속세

상하원 모두 면세한도를 지금보다 2배 증액했다. 그러나 하원안은 상원과 달리 2024년에 완전 폐지된다.

8. 법인세

하원안은 2018년부터 20%로 내리고 상원은 발효시점을 2019년으로 1년 유예했다. 패스스루기업의 경우엔 상원 23%, 하원 25%로 일괄 적용하지만 수혜 조건에는 차이가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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