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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부터 개솔린 차량 등록 금지"

가주 하원 법안 추진 주목

가주 의회가 2040년부터 개솔린 및 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 등록에 제한을 두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필 팅 주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2040년부터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만 가주차량국(DMV)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다음달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주의회 승인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이 법이 시행되면 2040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만 DMV 등록이 가능해져 사실상 개솔린과 디젤 차량은 가주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가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의 80%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예산소위 의장이기도 한 팅 의원은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내연기관 차량 등록 제한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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