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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소방관 차별 소송 승소…앵커리지 소방국 78만 달러 배상

알래스카 앵커리지 소방국에 근무하는 한인이 인종과 나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78만 달러를 받게 됐다.

20일 앵커리지 현지 공영매체 케이투(www.ktoo.org)는 한인 제프 그라함이 앵커리지 소방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50대인 그라함은 앵커리지 소방국에서 매케닉 겸 소방관으로 근무했지만 2012년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라함은 소방국이 자신의 인종과 나이를 문제 삼아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78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20년 넘게 소방국에서 일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라함 변호인 측은 의뢰인이 2012년 엔지니어 시험에서 우수 성적을 거뒀지만, 구술면접 때는 낙방했다고 지적했다. 소방국 면접관이 승진 면접을 진행하며 능력과 상관없는 주관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배심원단은 2015년 접수한 소송 재판을 진행하며 그라함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지난 11월 그라함에게 손해배상금 77만8900달러 지급도 결정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불공평한 대우가 인종이나 나이에 근거한 차별이라고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앵커리지 소방국 조디 헤트릭 국장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유감"이라며 "소방국은 직원 모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다. 모든 세부사항을 되짚어 잘못된 점은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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