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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상 모이려면 사전 승인 받아야"

브레아 시 '집회 허가제안' 논란
'공공안전' '헌법위배' 주장 맞서

브레아 시가 고려 중인 대중집회 허가제 도입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OC레지스터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브레아 시의회는 지난 19일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의 집회를 열 경우, 집회일보다 최소 4일 전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중 재심의하기로 했다.

허가제 도입안은 시 다운타운의 경우 30명 이상, 그 외 지역에선 75명 이상이 공공장소에 모일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확성 장비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도 포함한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의 브레아 오피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몬 56세 남성이 체포된 사례, 지난해 애너하임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 칼에 찔린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 등을 들어 집회 허가제 도입 검토해 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주민은 허가제 도입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발언했다. 미시민자유연합(ACLU)도 시의회에 서한을 보내 30명 정도 소규모 집회에 사전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확성 장비 사용 제한은 수정헌법 1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시 측은 허가제 도입안에 대해 집회 장소 인근 상점, 고객,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연방 판례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라며 수 주 내에 ACLU 회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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