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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급습시 '판사 영장' 제시

올해부터 바뀐 가주법
고장 미터기 무료 파킹
운전중 '마리화나' 금지

새해 시작과 함께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법규가 발효됐다. 제리 브라운 가주 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새 가주법은 모두 859개. 이 중 대다수는 1일부터 발효됐지만 나머지 법규도 7월 전후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올해 시작과 함께 가주민의 일상에 적용된 '민생 법규'를 모아 소개한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교통 분야

▶고장 미터기 무료 파킹



고장 또는 파손으로 작동하지 않는 미터기 앞에 거리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 단속 요원이 티켓을 발부할 수 없게 됐다.

작동하지 않는 미터기 앞에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안내 및 경고 문구가 부착돼 있을 때는 티켓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운전중 마리화나 흡연 금지

올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가 합법화됐지만 차량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전면 금지됐다. 이 법규는 마리화나 성분을 포함한 과자 섭취 등에도 적용된다. 법규 위반자에겐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벌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 신호 점멸시 도로 횡단 가능

지난해까진 보행 신호가 깜빡거릴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경우,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을 완료할 수 있다면 단속을 받지 않게 됐다.

▶버스 안전벨트 착용

안전벨트를 갖춘 버스를 타는 이는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첫 번째 적발되면 20달러, 이후 추가 적발시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버스 및 여객버스들은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부착해야 한다.

이 법규는 특히 미니(전세)버스에 탑승한 8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버스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우버·리프트 등 운전자 음주운전 기준 강화

우버와 리프트를 포함, 개인 차량으로 운송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이는 혈중알콜농도가 0.04% 이상이면 승객을 태울 수 없다. 법규 위반자는 라이선스를 박탈 당하게 된다. 0.04% 기준은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민 분야

▶직장 급습시 판사 영장 받아야

연방 이민당국 직원이 불체자 단속을 위해 직장을 급습할 경우,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법규가 마련됐다. 고용주는 이민 당국이 직원 기록을 조사하려고 할 때, 이를 72시간 내에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세입자 체류신분 공개 금지

집주인, 건물주, 매니저가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빌미로 위협을 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세입자 체류신분 정보를 법집행기관 등에 알리겠다고 위협을 가하면 민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민 당국에 대한 협조 제한

가주 내 법집행기관들의 대연방정부 이민 단속 협조 범위가 축소됐다.

법집행기관들은 연방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주민을 체포, 감금할 수 없다. 주민에게 체류 신분을 묻는 것도 금지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 가주민의 신병 인도나 일시 구금 요청을 해도 이에 응할 수 없게 됐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시 이민법 위반 고지 의무 없애

청소년과 발달장애인을 돕는 가주 정부기관은 이들의 이민법 위반 사항을 연방정부에 알리지 않아도 되도록 법규가 개정됐다.

교육 분야

▶돈 안 냈어도 점심 제공

가주 내 학교들은 학부모가 자녀 점심값을 내지 않았어도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 지역 학교 여성 위생용품 무료 제공

저소득 지역의 학교들은 6~12학년 여학생에게 무료로 탐폰을 포함한 위생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스쿨버스 안전 강화

올 가을학기부터 모든 스쿨버스는 차량 내에 남아 있는 학생이 있는지 운전기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폭염 속 스쿨버스에 약 10시간 방치돼 숨진 이헌준(당시 19세)군 사건을 계기로 입안됐다.

성 평등 분야

▶임금 성차별 금지 정부기관에도 적용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해선 안 된다는 법규가 올해부터는 정부기관에도 확대 적용됐다.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체 시설 마련

정부기관 사무실, 극장, 식당 등은 반드시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체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출생증명서에 제3의 성 기재 허용

오는 9월부터 가주민은 출생증명서의 성별란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선택에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을 기재하는 것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건강 관련 분야

▶HIV 보균자 미고지 성관계 중범 처벌 규정 삭제

올해부터 상대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HIV 보균 가주민은 중범으로 기소되지 않는다. 경범 기소될 경우, 형량은 최대 6개월이다. 중범 처벌 규정을 없앤 것은 기존 법이 비과학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농장 가축 항생제 투여는 수의사 처방 있어야

가주 농장의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하려면 반드시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세제류 독성 물질 성분 명시

세제류 제조사 등은 세제에 어떤 독성 물질이 포함됐는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에 명시하고 온라인에도 그 정보를 올려야 한다.

선거 분야

▶우편투표 시범 실시

새크라멘토, 샌마테오, 마데라, 나파, 네바다 등 가주 5개 카운티는 올해부터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5개 카운티 유권자들은 기존 투표소 대신 몇몇 거점에만 마련될 보트 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투표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LA카운티는 2020년부터 우편투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수계 견본투표용지 확대

올해부터 견본투표용지에 사용될 소수계 언어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투표소에 배치된 소수계 언어 구사 선거관리요원 태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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