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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만불 독신 직장인 연 1440불 절세

IRS 2018년 세금 원천징수 가이드라인 발표
대부분 소득 증가 효과

세제개편으로 연 5만 달러를 버는 독신 직장인은 1440달러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은 12일 하향 조정된 소득세율에 따른 '2018년 원천징수(withholding)' 가이드라인을 12일 발표했다. 2월부터 적용될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격주로 임금을 받고 연봉이 5만 달러인 독신은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 원천징수액이 55달러 줄게 된다.

통상적으로 개인 자영업자나 회사의 경우에는 추정세금예납(Estimated Tax)을 통해서, 봉급생활자의 경우에는 봉급의 일부를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득 증감 폭은 납세자의 소득규모, 원천징수 상태, 세금보고상태(독신, 부부), 인적공제 인원수(number of allowances)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천징수 세금은 줄어든다.



CBS머니워치의 조사에 의하면, 독신자로 연봉이 7만5000달러에 격주로 임금을 받고 인적공제 인원 수가 2명인 경우엔 연 2190달러의 세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실 수령액도 정해지게 된다. 만약 본인의 상황에 따라 대략 추산해 보고 싶다면 IRS웹사이트(IRS.gov/Notice1036)를 찾아보면 된다.

일례로 독신자로 인적공제 인수가 1명이고 격주로 받는 급여가 1000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2017년에는 연방소득에 대한 기본 원천징수액인 35.90달러에다 447달러를 넘긴 553달러의 15%인 82.95달러를 합산한 118.85달러를 2주 봉급에서 빼가게 된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엔, 원천징수액은 95.62달러(36.70달러+58.92달러)로 2017년과 비교해서 연방정부가 23.23달러 소득세를 덜 가져간다.

<표 참조>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IRS가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세금 환급이나 납세 규모도 대충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직장인의 대다수가 소득 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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