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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하려면 국민투표법 먼저 개정…재외국민도 국민투표 할 수 있어야

한국서 개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는 재외국민에게 먼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에 앞서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 명부 작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지금까지도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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