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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 미납 금물'

[인터뷰] 섀런 쿼크-실바 가주 65지구 하원의원
언제 어디서든 불체 단속…늘 ID 소지해야
"영장 확인·묵비권 행사·변호사 선임 중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체자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15일 이민자 권리 홍보를 위해 중앙일보 OC본부를 방문한 섀런 쿼크-실바(민주·사진) 가주 65지구 하원의원은 "요즘 ICE의 단속은 형사범이나 중범자에 그치지 않고 불체자란 판단이 들면 누구든 체포하는 식으로 강화됐다"라며 "라티노 밀집지역엔 요원들이 나타나 동태를 살피는 사례가 늘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쿼크-실바 의원은 "단속 요원들이 집으로 찾아와도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 반드시 영장을 가져왔는지, 영장에 적힌 이름이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한 뒤에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요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을 때, 섣불리 답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니 대답하지 말고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쿼크-실바 의원은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가까운 멕시코에서 온 불체자는 ICE의 구금 시설에 수용됐다가 불과 24시간 내에 추방이 완료되기도 한다. 그래서 빨리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 한인들은 상황이 좀 다르지만 법률적 도움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쿼크-실바 의원은 또 "항상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티켓 벌금 미납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단속이 불체자 단속으로 이어질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집주인, 건물주가 세입자 체류 신분을 약점 잡아 횡포를 부리거나 ICE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가주법상 엄연히 불법"이라며 협박을 당하면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쿼크-실바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인이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연락(714-858-0474, 박동우 보좌관)하면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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