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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포커스] '경품 이벤트' 잘못했다가는 낭패

상품 구매할 때 마다 응모권
'로토'로 간주 규정 더 엄격
추첨일 연기하는 것도 위반

한인업소들도 새해나 주요 쇼핑 시즌이 되면 많이 활용하는 것이 고객 사은 경품 추첨 이벤트다.

전자, 가구, 건강제품은 물론 요즘은 식당, 커피숍까지 업소 이름을 알리기 위해 추첨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런 경품 추첨 이벤트도 반드시 정해진 원칙과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이런 경품 마케팅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일부 기업들의 사기성 마케팅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단 주정부는 다수의 대중이 참가하는 경품 또는 추첨 행사를 '로토(Lottery)'와 '스윕 스테이크(Sweep Stake)'로 구분한다.



로토는 말 그대로 수퍼로토와 같은 일종의 '복권'이다. 내가 더 많은 티켓을 구입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고급 주택을 추첨 상품으로 내놓고 판매 대금을 비영리단체 활동 기금으로 이용하겠다며 래플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민간 로토다. 하지만 이들 비영리단체들은 이미 행사 1년 전 주정부에 사전 등록을 하고 본드도 구입해야 한다.

반면 '스윕 스테이크'는 경품권 추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티켓을 복수로 받을 수 없으며, 응모 하더라도 중복 당첨을 배제한다. 또한 로토와 달리 돈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없다. 특별히 정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추첨 원칙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추첨일을 연기하거나 정해진 티켓을 추가로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매번 경품 티켓을 한장씩 추가로 제공하는 형태라면 이는 '스윕 스테이크' 보다는 로토의 성격이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업소들이 '스윕 스테이크'를 하면서 이런 원칙들을 아예 모른채 응모 주거나 발표 시기를 연기하는 경우다. 이는 분명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당국의 제재 또는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스윕 스테이크'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거나 ▶상품이 현금이 아니거나 ▶업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로토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당국이 간주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스윕 스테이크'는 자격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 성인 또는 아동의 참여 가능 여부를 밝혀야 하며, 특정 주 또는 카운티 내에서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주최 측은 당첨 확률, 당첨자 고지 방법, 책임 소재의 범위와 주체 등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 티모시 수트라 변호사는 "양쪽 모두 1개 주 이상에서 실시된다면 연방법도 참조를 해야하며, 상금이나 상품이 600달러를 넘는 경우엔 반드시 주와 연방 세무 당국에도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며 "아무리 작은 경품 행사라도 반드시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고객이 이와 관련된 불만울 제기하고 싶다면 하베에르 주 검찰의 안내 사이트(https://oag.ca.gov/contact/consumer-complaint-against-business-or-company)를 참조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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