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메사,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
제조·유통·실험 허가
상업목적은 여전히 금지
405프리웨이 북쪽과 하버 불러바드 서쪽 지역에 의료용 마리화나에 한해 산업단지 내 실험실 운영과 제조, 유통을 허용한 바 있는 시의회는 지난 3일 회의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도 허용하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새로운 조례를 완성했다. 하지만 상업적인 재배와 소매 판매, 유통은 여전히 금지된다.
지난 2016년 유권자들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면서 가주법상 21세 이상인 경우 마리화나의 소지, 재배, 사용이 가능하며 관련 비즈니스도 운영할 수 있다.
각 도시별로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가운데 OC지역 대부분의 도시들은 마리화나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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