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강아지 판매 여성…징역형·손해배상 선고
불법으로 병든 강아지를 판매한 사이프리스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건의 동물학대와 4건의 동물관리소홀 혐의로 OC검찰에 기소된 메간 앤 호치스티터(43)에게 120일 간의 징역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손해배상, 동물재활교육수료가 선고됐다.
2개의 가명을 사용해 업체를 불법운영하며 8주된 강아지를 400달러씩에 판매한 호치스티터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0마리 이상의 강아지들을 학대하고 바이러스 및 기생충 등에 감염됐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약 30마리가 입양된 후 죽거나 안락사하자 구매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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