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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비치시 가주 피난처법 무시 가능"

OC지방법원 크랜달 판사 판결
주법의 자치시 권한 부여 이유

헌팅턴비치시가 가주 피난처법을 따르지 무시할 수 있게 됐다.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제임스 크랜달 판사는 지난 27일 헌팅턴비치시가 가주피난처법인 SB54를 무시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팅턴비치시는 지난 4월 시가 자치시(charter city)인 관계로 시정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주 피난처법이 로컬 법과 규정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리에서 크랜달 판사는 “매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 자치시에 자치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가주법 조항을 인용해 헌팅턴비치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가주법에 자치시라도 주 전체의 관심사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와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개월간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자치시는 일반 시와 달리 시정과 시직원 관리, 선거 등에 대해 주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OC에는 헌팅턴비치를 포함해 로스알라미토스, 사이프리스, 애너하임, 플라센티아, 샌타애나, 뉴포트비치, 실비치가 해당된다.

지난해 발효된 SB54는 가주, 로컬 정부와 연방 이민당국 간의 협조를 제한하는 것으로 폭력 또는 중대 중범일 경우를 제외하고 수감자가 석방된 사실에 대한 이민국 통보 제한을 포함해 이민 당국의 업무에 로컬 법집행기관 동원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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