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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서 진료 가능하나 규정 숙지 필수"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 정책
시험 점수 없는 자격증 맹점
주별 규정 조금씩 달라 상충
일각에선 '돈벌이' 비판 시각

가주 한의사들에게 별도의 시험 없이 연방 차원의 침술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한 정책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의 업계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한의·침구 의학 국립인증위원회(이하 NCCAOM)는 오는 2월부터 가주 지역 한의 면허자를 위한 자격 상호 인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한시적(2020년 12월31일까지)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가주 지역 한의사가 신청서와 접수비(750달러)만 내면 타주에서도 한의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NCCAOM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본지 1월16일자 a-1면>

하지만 가주 한의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에는 맹점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NCCAOM 자격증을 얻었다 해도 4년마다 일정 시간 교육 프로그램 이수(60시간)를 통해 갱신이 필요하다. 물론 가주에서 받은 한의사 면허 역시 따로 갱신해야 한다. 즉, 한의사 자격은 상호 인정을 하겠지만 갱신은 별개 사안인 셈이다.

또, 가주 지역 한의사가 이번 정책을 통해 NCCAOM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도 한의 관련법이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선 NCCAOM은 현재 46개주(캘리포니아·노스다코다·사우스다코다·오클라호마·앨라배마 제외)의 한의 면허 인증 또는 시험 등을 관할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문제는 각 주마다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관련법이 조금씩 달라서 NCCAOM 자격증이 있다 해도 타주 진출을 원할 경우 주별 규정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LA지역 한의사 이모씨는 "NCCAOM 시험은 총 4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 주마다 특정 과목의 시험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해당 주의 규정이 NCCAOM 자격증만 요구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 과목의 시험 점수까지 요구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데 있어 시간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시험 성적 없는 자격증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NCCAOM 시험은 동양의학기초(FOM), 침구학(ACPL), 본초방제학(CH), 생물의학(BIO) 등의 4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침구학은 침구 시술만 할 수 있고, 본초방제학은 한약 처방만 가능한 자격을 얻는 시험이라서 특정 과목의 점수가 요구될 수 있다.

언어도 문제다. NCCAOM은 한국어 시험도 제공하는데 일부 주에서는 한국어 응시자에게 영어 성적(토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가주 한의사가 별도의 시험 없이 NCCAOM의 자격증만 취득했다면 향후 타주 규정과 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주 한의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가주 한의사들의 타주 진출을 위한 문호가 넓어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부분에서는 모호한 점이 많아 한의사들도 혼란스러워한다"며 "일각에서는 NCCAOM이 자격증 발급을 두고 가주 한의 업계를 대상으로 일종의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가주 한의사가 NCCAOM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2016년 12월31일 이전에 가주 한의 면허를 취득한 자 ▶침구 소독 교육 과정(CNT) 이수자 ▶현재 한의사 면허가 활성화 상태(active)로 돼있는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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