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제도 폐지' 제동…2020년 선거에서 결정
보석금 업체측 발의안 상정
가부 결정전까지 시행 유예
17일 미국보석금협회는 “보석금 제도 개혁안(SB10)을 철회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36만5880명 이상)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주의 보석금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SB10의 시행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된다. 주민발의안이 상정되면 SB10은 오는 2020년 11월 선거에서 시행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당초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법안은 투표로 가부간 결정이 나기전까지 유예된다.
그동안 보석금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주에서는 SB10의 시행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돼왔다.
SB10을 반대해온 측은 보석금 제도가 폐지되면 세금 인상과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보석금 제도가 폐지되면 중범죄자의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초동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가지 정황만으로 구속 여부가 판명나고 용의자가 누명을 쓴 경우 최종 판결까지 길게는 수년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폐해가 생겨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보석금 제도 폐지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폐해는 자칫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무너질 수 있어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OK 보석금 존 서 대표는 “보석금 제도가 폐지되면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판사가 더 필요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국 직원 등 더 많은 공무원이 충원돼야 한다”며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몇 배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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