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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던 운전자 차량에 치여 60대 한인 숨져

LA한인타운 거주 김용도씨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받혀
운전자 '과실치사' 혐의 체포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한인 남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를 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씨의 사고 직전 모습. [LAPD 제공]

버스를 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씨의 사고 직전 모습. [LAPD 제공]

경찰은 운전자 로사리오 발데진다(38)를 '차량 과실 치사(vehicular manslaughter)'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45분쯤 LA지역 6가와 그랜드뷰 스트리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용도(65)씨가 흰색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SUV 차량은 6가 선상에서 동쪽 방면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김씨는 도로 맞은편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경찰측은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여성 운전자는 주행중 본인의 휴대폰에서 채팅을 하는 '와츠앱(WhatsApp)'을 통해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LAPD 모세스 카스티요 수사관은 "인근 건물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차량에 치인 김씨는 30~50피트 정도 날아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큰 사고였다"며" 김씨는 머리 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숨진 김씨는 사고 지역 인근 한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드웨잇 스미스씨는 "김씨는 항상 이곳에서 다른 노인들을 도울 정도로 배려심이 많았다"며 "다른 노인들의 휠체어도 밀어주고 그들을 위해 음식과 생필품도 가져다 줄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가주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운전중 핸즈프리를 제외한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하자 지난 2017년부터는 운전중 휴대폰이나 무선기기 자체에 손을 대거나 잡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까지 시행됐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을 사용하다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교통 사고 건수는 2만2000건 이상이다. 이 때문에 법집행기관들은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가 하면 적발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CHP 스벤 밀러 공보관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것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로 사고 위험이 50% 이상 증가한다"며 "운전중 잠깐의 부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심지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 행인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발데진다는 체포 직후 LA다운타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일단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다. 인정신문은 내달 15일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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