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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책임 아니다"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가습기 살균제' LA서도 사망
소송한지 4년…업체간 공방만
3000여병 팔려 추가 피해 가능
내달 재판 시작 책임소재 주목

최근 한국을 뒤흔든 '유해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가주 법정에서도 다루어지게 됐다.

한국에서는 피해 사례가 최초로 드러난 이후(2011년 8월) 현재까지 해당 제품 사용으로 인해 확인된 사망자 수만 무려 1300명이 넘었다. LA에서도 진작에 피해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이 이뤄졌어야 했다.

살균제 사용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한인 유가족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건 2015년 1월이다. 하지만, 그 사이 피해 사례는 뒤로하고 한국의 제조 및 판매사, 미주 지역 유통 업체 등이 법정 공방부터 벌였다.

당초 해당 제품을 판매한 애경산업은 한국 소재 기업인데다 가주 지역에서 아무런 영리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에서 제외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경산업을 결국 이번 소송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근거로 하나의 판례가 제시됐다. 일명 '시크리스트 장비 회사' 소송(1983년)이다. 당시 시크리스트 장비 회사는 버지니아주 소재 업체였다. 하지만, 당시 가주 지역 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시크리스트 장비 회사가 제작하고 판매한 기계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기계 판매사에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시크리스트 장비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기계만 판매했을 뿐 가주에는 영리 활동을 위한 아무런 근거지가 없었다. 공장 측과 기계 수리를 보장하는 계약서 등도 없었다. 하지만, 기계를 판매하면서 두 번의 광고지를 보낸 적이 있고 공장에서 요청할 경우 기계 수리 방법을 제공한 적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시크리스트사가 가주에 근거지가 없었다 해도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동안 업체끼리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피해 유가족은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책임을 물을 곳이 없었다. 게다가 LA에서는 3000병 이상의 해당 제품이 유통됐고 잠재적 피해 사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소송은 여전히 다투어야 할 쟁점도 많다. 3월8일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돼 피해 규명까지 기나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업체들의 책임 회피는 있을 수 없다. 최종 판결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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