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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6개월 아들 살해혐의 20대 남성에 종신형 선고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OC검찰은 흉기를 사용한 2건의 살인으로 체포돼 지난 2월 배심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은 받은 콰임 애덤 카펜터(27)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펜터는 아내인 머린 가투아-카펜터(24)와 6개월된 아들 키안과 함께 애너하임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지난 2015년 6월22일 정오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자 고기손질용 칼로 찌른 후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애너하임경찰은 현장에서 사망한 아내와 함께 중상을 입은 아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수색에 나선 경찰이 다음날인 23일 오전 3시경 파운틴밸리리저널병원에 주차된 차에서 자고 있던 카펜터에 접근하자 차를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으며 샌타애나 마일스퀘어파크에서 충돌사고가 나면서 차를 버리고 인근 호수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카펜터는 뒤쫓아온 경찰견에 물려 결국 체포됐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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