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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노동청 이번엔 건설업계 단속…노동법 위반 적발

가주노동청이 이번에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가주 노동청은 지난 15~16일 가주 전역의 건축 조경 배수 바닥 등 건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1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47만796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일부 한인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은 33개 단속팀이 가주 전역의 369개 건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단속반은 단속 결과를 샌프란시스코 욜로 LA카운티 검찰에 통보했다.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주요 적발사항은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이었다. 단속을 받은 업체들 4개 중 1개 업체꼴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노동청 안젤라 브래드스트리트 커미셔너는 "많은 고용주들이 고용인을 독립계약자로 간주해 노동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업체 라이선스 미취득도 주요 적발 사항이었다.

브래드스트리트 커미셔너는 "노동법을 지키기 않고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지역검찰에 함께 단속 결과를 통보했다"며 "또한 라이선스가 없는 업체들도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이어 "노동청의 목적은 고용인들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위반해 자유경쟁시장에서 부당한 우위를 차지하는 업체들을 근절 보다 경쟁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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