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수퍼 리치' 뉴욕시 세컨홈에 '임시거처세' 부과 추진

비거주 주택 소유 부유층 추가 과세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재원 부족 해결
주지사·의회 민주 지도부 원칙적 합의
시가 500만불 이상 세컨홈 소유주 대상

뉴욕주가 새로운 세수원으로 부자들이 뉴욕시에 소유한 비거주 주택에 대해 '임시거처세(pied-a-terre tax)'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한다.

올해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로 고민에 빠진 뉴욕주는 대안으로 이른바 '수퍼 리치' 또는 '울트라 리치'라 불리는 최상위 부유층에 세금을 더 물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뉴욕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다.

12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임시거처세' 도입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거처세' 도입 법안을 상정한 브래드 호일맨(민주27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지금 뉴요커는 아주 가난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부자로 그 간극이 크다"며 "가난한 이들에게 대중교통이나 주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자산이 100억 달러에 이르는 헤지펀드 부자인 케네스 그리핀은 맨해튼 센트럴파크 사우스에 2억3800만 달러의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그와 같은 '수퍼 리치'들이 맨해튼에 살지 않으면서 임시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세컨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원래 거주지가 다른 주이기 때문에 뉴욕주에 판매세나 개인 소득세 등을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호일맨 의원은 이들 '수퍼 리치'의 뉴욕시 세컨홈의 가치가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임시거처세'를 부과하자고 나선 것.

세금 부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해마다 6억5000만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쿠오모 주지사는 이러한 수입을 근거로 뉴욕주는 9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은 이번 주 발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임시거처세'를 통해 거둬들일 세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아 올해 '임시거처세'를 발효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호일맨 의원은 주택가격이 500만~600만 달러 사이일 경우 재산세에 0.5%의 '임시거처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그 이상일 경우 단계적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차별을 두자고 제시했다. 최고 단계인 2500만 달러 이상의 집일 경우는 37만5000달러의 수수료와 4%의 '임시거처세'를 부과하게 된다.

뉴욕시의회도 이같은 주의회의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뉴욕시에 임시거처로 구입한 아파트는 7만5000호로 2014년 대비 5만5000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