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원래 재정지원 사업 선발 시 부정·비리 검토기간은 1년인데 입시비리의 경우 2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재정지원 제한 수준도 입시비리의 경우 다른 비리보다 더욱 높게 적용한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에 비리가 발생하면 감사·행정처분 등 행정조치 결과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입시비리의 경우 이런 제한을 강화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사장은 편입 후에도 인하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따지 못했다. 학사 학위 수여 기준은 140학점 이상인데, 조 사장은 미국의 H대학 학점까지 포함해 120점밖에 따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의 처분은 인하대의 이의신청을 거쳐 2~3개월 뒤 확정된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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