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밀입국 아동에게 함부로 약물 투여 말라"

법원, "부모 동의 취득" 판결
텍사스 시설에서 이동 명령

보호 시설에 수용 중인 밀입국 아동에게 함부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하지 말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LA 연방법원의 돌리 지(사진) 판사는 지난달 30일 정부 관계자들이 텍사스주의 보호 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들에게 향정신성 약품을 투여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며 투약 전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 판사는 부모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경우 사전에 법원의 명령이라도 반드시 받을 것을 지시했다. 다만, 응급상황에서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외에 임의 약물 투여 사실이 드러난 텍사스주 만벨의 실로센터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명령도 내렸다. 단,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큰 것으로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판정한 경우에는 이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시설의 직원들은 부모나 보호자를 대신해 약물 처방과 투여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이 약품들이 아동이 '극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비상 상황'에서만 임의로 투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아동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알약을 받았다"고 증언함에 따라, 지 판사는 정부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동들은 시설에서 일하는 난민정착국(ORR) 직원들이 그들에게 무슨 약을 주는지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약을 먹은 아동들 다수는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우울증과 체중 감소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아동에게는 강제로 약물을 주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모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도 이 시설 직원들은 연락 없이 아동에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판사는 아동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이송되는 이유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설명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비영리단체인 탐사보도센터에 따르면, 실로센터는 2013년부터 정부와 계약을 맺고 동반 성인이 없는 밀입국 아동 등을 수용해 왔는데, 그 동안 여러 차례 아동학대와 폭력 등으로 문제가 돼 이 지역 출신 연방하원의원이 폐쇄를 주장하기도 했고 수용 주 사망한 아동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