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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관문 더 높아졌다

조이시애틀, 린우드 유니뱅크서 이민법률 세미나 실시
영주권에서 시민권 취득까지 다양한 이민정보 제공해

조이시애틀이 지난 10일 진행한 이민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이민정보를 제공했다.

린우드 유니뱅크 커뮤니티홀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이준우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으로 강화된 심사규정에 따라 나이나 건강상태, 가족상황, 학력, 영어 능력 여러 부문에 걸쳐 부정적인 요인이 있으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 E-2 비자 소지자의 신분 연장이나 F-1(유학생) 비자로 입국해 신분을 변경할 경우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다카·DACA)와 관련해 이동훈 변호사는 “현재 당국은 불체자가 1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며 “불체신분 청소년들이 다카신청을 하면 노동허가증 및 사회보장번호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항공편 이용과 추방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워싱턴주 등에서 소송이 이어지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카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과 관련, “2년 전만 해도 시애틀에서 신청하면 6~7개월이면 시민권이 나왔다”면서 “그러나 최근은 16~17개월이 걸린다”며 “LA나 애틀랜타는 2년 그리고 앵커리지는 6~15개월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신청자를 면접하도록 이민국에 지침을 내려 업무가 지연돼 앞으로 처리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이라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재산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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