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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구금 민병대원 체포

FBI, 60대 남성 구치소 수감
CBP "민간인은 관여 말라"

뉴멕시코주 남부 국경지대에서 민병대 조직이 중남미 이민자를 구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당국이 민간 무장단체 대원 1명을 체포했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은 뉴멕시코주 선랜드파크에서 총기와 탄약을 소지한 혐의로 우익 민병대 소속 래리 홉킨스(69)를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다.

홉킨스는 무장 우익 민병대 조직인 '입헌애국자연합(UCP)'의 사령관으로 체포된 선랜드파크에서 570km가량 떨어진 뉴멕시코주 북부의 시골 마을인 플로라 비스타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복을 입은 민병대원들은 총기를 지니고 미국으로의 망명을 원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을 억압했다. 최근 UCP 대원들이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의 이민자들에게 "국경수비대가 도착할 때까지 맨땅 위에 앉아라" 또는 "멈춰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었다.



이들은 자신들은 "애국자 단체"라고 부르며 자신들이 과도한 긴장 상태에 놓인 국경수비대를 돕고 있으며, 자기방어를 위해 합법적으로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게 총을 겨누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연방 당국은 이런 민간단체를 향해 국경 치안 유지 활동에 관여하지 말 것을 경고해 왔다. 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도 민간 차원의 이민자 규제는 불법이라며 단속을 요구해 왔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헥터 발데라스는 "홉킨스는 어린이와 가족 주변에서 무기를 소지해선 안 되는 위험한 중죄인"이라며 "법치는 무장한 자경단원들이 아니라 훈련된 사법기관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국경세관보호국(CBP)은 "민간 단체나 조직이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민간인이 사법절차에 관여한다면 공공의 안전은 물론 법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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