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 '시민권 문항' 대법원 심리 개시
6월까지 최종 판결 내려질 듯
퀸즈, 센서스 직원 '잡페어'
뉴욕·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시민권 문항 추가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참여를 막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고, 연방법원 맨해튼 지법과 북가주 지법에서 연달아 시민권 질문 포함 불허 판결이 내려졌었다.
특히,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 3인 합의부는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해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증언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시간이 촉박한 사정을 감안해 항소심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연방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허용해 23일부터 심리가 시작되게 된 것.
따라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센서스 질문지 인쇄가 진행되기 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퀸즈보로청은 2020 센서스를 위한 임시 유급직원 채용 행사인 '잡 페어'를 내달 1일 개최한다. 잡 페어는 퀸즈보로청(120-55 Queens Blvd)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로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 하며, 시험과 교육, 범죄기록 조사 등을 통과해야한다. 보수는 퀸즈의 경우 시간당 25달러며, 나소·서폭카운티는 21달러다.
문의 웹사이트(2020census.gov) 혹은 전화(718-286-2661).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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