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이번엔 폐지되나
관련 법안 이번주 연방하원 표결
제정되면 한국 국적자에겐 불리
한국인 전용비자 법안은 진척 없어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은 지난 5일 "법안의 공동발의자가 311명까지 증가해 연방의석의 절반을 넘었고, 하원에서 이번 주 중(11일 혹은 12일)에 표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인 이민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법안은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한 국가 출신이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중국(취업이민), 멕시코·필리핀(가족이민) 4개국은 별도의 우선일자를 적용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인도 출신 취업이민은 최대 12년 이상, 멕시코·필리핀 출신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국가별 쿼터가 철폐·확대되면 우선일자가 빠른 이들 국가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다른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영주권 취득까지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오픈 상태인 일반 국가 출신 취업이민 각 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 제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원도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민주·유타) 의원이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S 386)'을 발의,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현재 공동발의자는 34명이다.
법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제정된다면, 2019~2020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한편,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10여 년 전인 한·미FTA 협상 때부터 추진됐지만, 올해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있다.
올해는 버지니아주 코놀리 제랄드(민주·11선거구) 의원이 지난 5월 법안(HR 1762)을 발의했지만, 공동발의자는 34명뿐으로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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