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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비자 국가별 쿼터 폐지 통과되나

법안 이번주 연방하원 표결
제정되면 한국 이민자 불리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 1044)'이 금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인 이민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 반발 여론도 많다. <관계기사 3면>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은 지난 5일 "법안의 공동발의자가 311명까지 증가해 연방의석의 절반을 넘었고, 하원에서 이번 주 중(11일 혹은 12일)에 표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지금까지는 법안이 다수 공동발의자를 확보해도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없었지만, 최초 발의자인 캘리포니아주 조 로프그렌(민주·19선거구) 의원의 촉구로 본회의에 오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공동발의자로는 뉴저지주 앤디 김(민주·3선거구) 의원과 뉴욕주 그레이스 멩(민주·6선거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14선거구) 의원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한 국가 출신이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중국(취업이민), 멕시코·필리핀(가족이민) 4개국은 별도의 우선일자를 적용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인도 출신 취업이민은 최대 12년 이상, 멕시코·필리핀 출신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국가별 쿼터가 철폐·확대되면 우선일자가 빠른 이들 국가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다른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영주권 취득까지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오픈 상태인 일반 국가 출신 취업이민 각 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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