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 규정 강화
이름·주소 누락시 자동 기각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오늘) 부터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에 이름이나 오피스 주소가 누락됐을 경우 자동 기각 처리 된다고 밝혔다.
USCIS는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수수료, 승인받지 않은 제 3자가 서명했을 경우에만 자동 기각 처리하고 이름이나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했었다. USCIS는 특히 단기취업비자(H-2A)처럼 노동 기간 및 시간이 민감한 비자 신청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처럼 할당된 쿼터가 있는 비자 신청자의 경우도 정보 누락 등으로 신청서가 기각되면 재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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