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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컨트롤 제한하는 코스타호킨스법 폐지(?)

폐지안 11월 주민투표 상정
찬성, 서민주택 부족 완화방안
반대, 개발위축에 주택난 악화

렌트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면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주민발의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입자권익옹호단체는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 제한을 완화한 코스타호킨스법(Costa Hawkins Act)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11월 선거에 상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단체는 주민 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을 확보했다며 올 11월에 주민들의 손으로 이 발의안의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타호킨스법

'코스타호킨스법'은 주택 개발업체 및 아파트 건물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가주법이다.



이 법은 렌트컨트롤 조례를 적용받는 아파트, 콘도, 타운홈 등 임대용 건물 소유주들이 테넌트가 이사를 가거나 퇴거를 당한 후 렌트비를 시장 가격으로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로컬 정부가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렌트컨트롤 규정 적용 대상 아파트의 재개발도 용이하게 해 최근 렌트비 급등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렌트컨트롤은 임대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LA의 경우,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소유주가 연간 렌트비를 3%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시 조례다. 건물주가 전기료나 개스요금을 낸다면 각각 1%씩 추가로 인상이 가능해, 최대 5%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LA시를 포함한 일부 시정부가 이 조례를 채택하고 있다.

시정부들은 서민주택이 부족해지자 렌트컨트롤을 확대하려 했지만 코스타호킨스법에 의해 가로막혀서 시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타 호킨스법 폐지되면

이 법의 폐기가 결정되면 시정부는 서민주택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여력이 생긴다. 일부 시는 이와 관련한 새 조례를 만들어 렌트컨트롤 적용 대상을 넓히고 세입자가 이사를 하거나 퇴거당해도 렌트비를 시가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할 수도 있다. 반면 일부 시는 현행 렌트컨트롤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폐지 반대

시정부와 시민단체들은 폐지를 옹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로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 전체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6년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렌트컨트롤 확대는 신규 임대 부동산의 수익성을 제한할 수 있어 신규 건설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주 전체의 주택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까다로운 렌트컨트롤 규정은 건물주들의 차별적인 세입자 선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폐지 찬성

서민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시정부에게 주어야 한다는 게 지지자들의 핵심 포인트다. 캘리포니아하우징파트너십코퍼레이션에 따르면, LA에만 50만 개의 서민 유닛이 필요하다. 또 렌트비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선 서민주택의 신축이나 고급 임대주택 건설시 배분하는 저소득층 유닛만으로는 서민주택 가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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