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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시니어 단지 내 주택구입

재산세 등 월 고정수입 증명해야
월소득 분명한 은퇴 전 구입 유리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특히, 추운 겨울이 있는 곳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일년내내 온화한 기후인 남가주의 다양한 55세 이상 시니어 단지를 선호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시니어 단지 내 주택을 구입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신문 광고를 보아도 1년 전에 비해 더 많은 시니어 단지들이 소개되고 있다. 치솟는 캘리포니아의 집값에 비해 남가주 여러 곳의 시니어 단지 집값은 리모델링 정도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매력적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니어 단지 안에 집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꼭 알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시니어 단지에서는 구입자의 매달 고정 수입원(SOC, CD,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한 최소 규정이 엄격히 시행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매달 지출되는 관리비와 재산세를 낼 수 없게 되면 많은 가구가 사는 시니어 단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부부가 받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배우자 사망시 수입 감소에 따른 관리비 지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통 관리비와 재산세를 더한 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월수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은행에 거액의 잔고가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충분치 않다면 구입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인들이 선호하고 많이 거주하는 대단지인 실비치의 레저월드나 라구나우즈의 라구나우즈 빌리지의 경우 매년 계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월수입 증명도 높아졌다. 월 고정 수입과 주택구입 자금 이외에도 일정금액 이상의 여유 자금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단지에 따라 2만5000 ~12만5000달러의 여유자금 증명을 요구한다. 저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는 매뉴팩처홈도 단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매달 내야하는 땅 랜트비의 2~2.5배의 월수입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분들은 메디케이드, 노인아파트 등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전부 자녀 이름으로 돌린 경우가 많아서 본인의 수입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또, 자식들과 살다가 서운한 일로 분가를 하는 경우라든지, 본인들이 원해서 자식들과 따로 살고 싶어도 마찬가지로 수입을 증명할 길이 없어 낭패를 보기도 한다.
따라서, 시니어 단지를 인생 이모작의 거주지로 계획하고 있다면, 이런 수입원 증명을 꼼꼼하게 해 두거나, 고정수입이 있는 은퇴 전에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951)813-5478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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