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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텀케어 플랜' 적립금 4배까지 혜택 받는다

자산관리형 롱텀케어(Long-term Care) 401(k)·IRA 등 연금, 주식 투자금도 이전 가능 조건 갖추면 배우자는 물론 가족도 수령 대상 원하는 시기에 해약 가능하고 최소 원금 보장







은퇴플랜이라면 먼저 저축을 생각한다. IRA나 401(k)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은퇴용 저축플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플랜을 통한 ‘저축’은 보통 펀드 등 투자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퇴자금 없이 은퇴를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생각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은퇴플랜은 이외 다른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 은퇴플랜의 세 구성 부분과 롱텀케어





저축과 함께 은퇴플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은 롱텀케어와 상속플랜이다. 첫번째인 저축은 기본적으로 은퇴생활의 ‘현재’를 위한 것이다. 지속적인 생활비 충당을 위한 수입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인 롱텀케어는 은퇴의 ‘나중’을 위한 것이다. 어느 정도 은퇴생활을 즐긴 후 나중에 부부 모두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상속플랜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플랜이기 때문에 ‘언젠가’를 위한 부분이다. 이들 세 구성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따로 생각할 수 없다.



이 중 롱텀케어는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저축을 잘했다 해도 롱텀케어 비용으로 재산이 바닥나고 기대했던 은퇴재정이 엉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롱텀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요즘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비해 실제 준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순수 롱텀케어 보험은 비용도 만만치 않고, 쓰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해도 실제 쓸지 안 쓸 지도 모를 보험을 오랜 기간 적지않은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뜻 가입 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요즘 생명보험의 트렌드가 유사 롱텀케어 혜택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런 소비자들의 필요에 대한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생명보험의 리빙 베니핏을 활용한 롱텀케어 준비



요즘 생명보험은 ‘리빙 베니핏(benefit)’이란 이름으로 롱텀케어와 유사한 ‘크로닉 일네스 (chronic illness)’ 혜택이라는 것을 주는 상품들이 있다.



대부분 가입한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혜택 방식이나 최대 지급 금액 등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상생활의 기초 활동 6가지 (식사, 대소변 가리기, 의복 갈아입기, 이동, 변기 사용, 목욕 등)와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제 3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혜택 수령 조건은 대동소이하다. 아직 건강하고 가족들을 위한 생명보험의 필요성이 있다면 미리 이같은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자산관리로서의 롱텀케어 플래닝



은퇴자금이든 그냥 따로 모아둔 여유자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돈은 ‘운용’이 된다.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비교적 ‘리스크(risk)’가 있는 자산운용이라 할 것이다. 이런 투자자산도 리스크 정도에서는 공격적일 수도 있고 중도, 혹은 보수적일 수도 있다. 은행의 CD나 저축계좌에 있다면 당연히 가장 보수적인 자산운용이 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아둔 돈이 있으니 일이 생기면 가진 돈으로 지출하면 된다는 생각도 실은 하나의 ‘플래닝’이다. 흔히들 ‘셀프 인슈런스 (Self-Insurance)’, 즉 ‘자가보험’ 이라 부르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자충수가 될 위험이 높다. 롱텀케어 비용은 현재 시세로 연간 9만 달러 정도가 든다. 시설이나 서비스 방식에 따라 4만~5만 달러가 들 수도 있지만 쾌적한 환경을 원한다면 최소 8만~9만 달러의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롱텀케어 혜택은 보통 지금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10년후, 20년후 쓰기가 쉽다. 의료비용 인상률을 아주 낮은 3%대로만 잡아도 10년, 20년후면 연간 15만 달러~20만 달러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돈을 매년 감당한다는 건 왠만한 재산 여유 아니고는 어려울 수 있다.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사업체라면 현금화를 위해 이들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들 재산은 대부분 수익을 내고 소득을 발생시켜줄 것을 기대하는 자산이다. 이런 자산이 없어지면 은퇴플랜 자체가 엉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롱텀케어 플래닝을 은퇴플랜, 은퇴자산관리 플랜의 일부로 생각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다.



은퇴자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롱텀케어 준비



자산관리형 롱텀케어 플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의 401(k), 개인은퇴계좌 (IRA), SEP-IRA 등의 일반 연금상품이나 은행의 CD, 브로커리지 계좌의 뮤추얼 펀드, 주식 등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필요한 만큼 자산관리형 롱텀케어 플랜으로 옮기는 것이 골자다. 적립금의 두배에서 네배까지를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적에 따라 생명보험이나 연금을 베이스로 한 플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앞서 언급한 ‘리빙 베니핏’과 같은 특약조항이 아닌 실제 롱텀케어 플랜이다.



일반 순수 롱텀케어 보험이나 생명보험의 특약조항을 통한 플랜에 비해 훨씬 탄력적인 디자인과 혜택 수령이 가능하다. 배우자는 물론, 그 외 가족, 형제, 비즈니스 파트너 등 조건에 부합하면 누구나 공동 수령자가 될 수 있다. 기한이나 금액에도 제약 없이 평생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옵션도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아무 때나 해약하면 최소 원금은 돌려주고,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고정이자를 받아 원금보다 불어난 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렇듯 자산관리형 롱텀케어 플랜은 내 필요와 목적에 따라 기존의 순수 롱텀케어 보험이나 생명보험의 특약조항 등에 비해 유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내 상황에 맞는지 적극 검토,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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