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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은 합법”

연방항소법원 판결 내려
“연방법 위반 근거 없어”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에 대해 업스테이트 일부 카운티가 제기한 소송이 항소법원에서도 기각됐다.

30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이리카운티 마이클 키언스 클럭이 “그린라이트법에 따라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주법인 그린라이트법을 준수하면 연방법인 ‘리얼아이디 법’을 위반하게 돼 처벌 당할 위험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키언스 클럭은 그린라이트법 시행 중단을 위해 연방법원 뉴욕 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으며 즉각 항소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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