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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무사에 도전하세요", 아틀란타에서 무료 강좌… 장홍범 교수 강의

샌프란시스코 에버그린대학의 장홍범 교수가 오는 7월16일부터 아틀란타에서연방세무사 시험준비반을 위한 무료 공개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세무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교수는 지난 25년간 미국 전역 13개 도시에서 연방 세무사 시험준비반을 강의했으며, 응시생의 85% 이상이 합격하는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5주간의 강의로도 세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25년간 연방 공인세무사 시험 준비반을 운영해온 미주한인세무사협회 총회장 장홍범(사진) 교수는 성균관대와 중앙대 등에서 세법 겸임교수 및 강사를 역임하고, 해마다 LA·뉴욕 등 전국 12개 대도시에서 공인 세무사 시험 준비반을 이끌어온 장홍범 교수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이들, 세무회계 지식이 하나도 없는
이들, 영어가 안되는 이들도 5주만에 세무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연방세무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연방세무사는 세금 관련 업무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법전문가다.

또, 고용관련세금업무, 판매세업무, 주정부 세무업무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장부정리 등의 기장대행업무, 사업컨설팅, 상속 계획 등의 재무 상담업무까지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이나 융자, 부동산 보험업계 또는 정부기관 등에서
세법 전문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장 교수에 따르면 미국 연방 국세청이 주관하는 공인세무사시험은 세법만 3과목(개인 소득세, 사업 소득세, 국세 기본법)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룬다. 출제 형식은 모두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목당 100문항씩으로 3시간동안 30분씩 시험이 실시된다.

응시 자격은 국적이나, 학력, 학점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공인세무사시험 합격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사 라이센스가 발급되고 세무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5년간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며 배출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90%에 달한다”는 장 교수는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CPA시험에 비해 세무사 시험 준비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공개강의 일정
7월 16일(월) 저녁 7시반
7월 17일 (화) 오전 10시
7월 21일 (토) 오후 2시반


정규강의(3주간)
저녁반: 월, 화, 목, 금 주4회 저녁 7시반부터 10시
7월 17일(화) 개강
오전반: 월, 화, 수, 목 주 4회 오전 10시부터 12시반
7월 18일 (수) 개강
주말반: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반부터 7시반
7월 21일(토) 개강


장소: 아틀란타 중앙일보사 강당

▶문의: (714)393-2238

I. 미국 세무사(EA)란?



What is an Enrolled Agent, or EA?

"Enrolled" simply means EAs are licens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gent" means EAs are authorized to appear in place of the taxpayer at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의 세무사 즉 Enrolled Agent는 세무분야에서 그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미국 연방 국세청에 납세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An EA is an individual who has demonstrated technical competence in the field of taxation and is licensed to represent taxpayers before all administrative levels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시험취득

세법에 관한 기술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미연방국세청은 일년에 한번 세무사 시험(SEE)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 국세청에 Enrolled Agent로 등록할 수 있고 즉시 납세자를 상대로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세무사와 비슷하게 미국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 중 특히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야의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은 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EA로 등록 할 수가 있다.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230 contains the rules of practice before the IRS and authorizes the Director of Practice to grant enrollment to any person who is technically competent in tax matters as demonstrated by (1) passing the IRS 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 or (2) having a minimum of 5 years of continuous employment with the IRS during which the person regularly engaged in applying and interpreting provisions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the regulations there under relating to income, estate, gift, employment, or excise taxes.

II. 미국에서 세무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세무사는 세법분야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다. 일년 내내 세무사들은 개인이나 법인 등 각종 납세신고의무자들을 위해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세무문제에 대하여 상담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만 매년 약 3,500여명의 세무사들이 1,500,000건의 세무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 세무사들은 그들의 고객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효과적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변화 무쌍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들이고, 또한 국세청에 유일하게 특별히 등록된 지위이기 때문에 세무사들은 그야말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를 위하여 국세청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규정 상 미국세무사를 특별히 "Person enrolled to represent taxpayers befor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로 표현하는 것이다.

Unlike lawyers or CPAs, Enrolled Agents specialize in taxation. Throughout the year, they advise, represent and prepare returns for individuals, partnerships, corporations, estates, trusts- any entity with tax-reporting requirements. In California, for example, the more than 3,500 members of California Society of Enrolled Agents prepare about 1.5 million tax returns each year. Enrolled Agents' expertise in the constantly changing field fo tax law enables them to be effective representatives when taxpayers are audited by the IRS. Because of their special enrollment status, Enrolled Agents may stand in the shoes of taxpayers when dealing with the IRS on the taxpayers' behalf. This is what is meant by "enrolled to represent taxpayers befor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주요업무



Preparing Tax Return

세무보고

Tax Planning
세무계획

Audit Representation
피 감사대리

-EA의 업무

EA는 Enrolled Agent의 약자이다. 자격증이 수여되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다른 자격증과의 비교적 위치에서 판단할 때에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세무사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EA를 미국세리사(稅理士, 세무사라는 표현은 없음)라 칭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세무사와 대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업무내용은 한국의 세무사와 거의 비슷하나, 더욱 폭넓은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써 세무신고를 하는 일이 기본적인 업무이고 더 나아가 주식회사의 설립과 청산, 상속재단(Estate)의 설립과 운영뿐 아니라 재정설계(Financial Planning)분야까지도 그 업무를 하고 있다. 그 주요 업무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세무보고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서를 작성해준다.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 재산세 등을 포함한다. 특히 타인의 재산이나 죽은 자의 재산을 신탁 관리하여 생긴 수입을 보고하는 Fiduciary Income Tax 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수입을 보고하는 Partnership Income Tax, 법인세가 면제되는 S Corporation Income Tax등은 한국인에게 생소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rofessional tax-accountant prepares a variety of tax returns for individuals and business firms of all types, sizes, and interests, These includes individual income, inheritance, estate, fiduciary income, estimated income, corporation income, partnership income, payroll taxes, sales and use taxes, gift taxes, personal property taxes, excise taxes, and many more.

소득세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세무보고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에 대한 세무보고도 대행해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봉급자 즉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도 소득세 획정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지 않고 각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만큼 세무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사는 한 달에 한번 혹은 석 달에 한번 내는 County등 지방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판매세
신고서(Sales Tax Return)을 대신 작성해주고 급료지급 시 계산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Withholding Income Tax)와 사회보장세(FICA, FUTA)등을 계산해주고 신고납부를 대행해 주는 등, 그 업무가 다양하다.

2)세무계획

세무회계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대한 세법적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최상의 활동방향이나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연금이나 보험가입, 부동산의 구입, 재산의 증여, 종업원, 그리고 사업형태의 결정 등에 있어서 세무와 관련한 계획의 수립은 고객에게 커다란 경제적,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상속계획처럼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나, 보험 및 신탁 전문가와 함께 고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The professional tax-accountant provides vital tax planning services. They can advise on the tax consequences of personal and business activities before arrangements are complete. This can save clients large sums of money. Furthermore, they work closely with attorneys and insurance and trust experts in developing or administering estate plans to assure maximum benefits and minimum cost.
3)피 감사 대리

세무사로써 EA는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감사서류를 준비하고 감사공무원과 협의사항에 납세자를 대신한다. 또한 나중에 감사 내용에 의의가 있을 때 국세청내의 의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에 소송할 때도 납세자를 대리 할 수 있다.

EA can speak on a client's behalf in discussions with governmental taxing officials. The practice includes all matters connected with a presentation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or any of its officers or employees relating to a client's rights, privileges, or liabilities under the laws or regulations administered by the IRS. Also includes representing a client at conferences, hearings, and meetings.

4) 세무정보제공

세무회계사는 복잡한 세무문제에 가장 명료한 방법으로 해답을 제시한다. 세법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은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세무정보를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The professional tax accountant gives tax information to clients. They can provide clear-cut answers to complex tax questions. The tax accountant does not dodge an issue, nor gloss over a complicated situation. They keep current on tax law changes through continuing self-study and by enrolling in courses and attending seminars conducted by professional organization.

5)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세무회계사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신고일이나 납부마감일등을 잘 인식하고 있어 필요 없는 가산세나 가산금의 납부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다.

The professional tax-accountant can keep client properly and timely informed of due dates for different tax returns well in advance. In this way, clients can avoid penalties for late filing.

-세법전문가로서의 EA

미국에서 EA가 되는 것은 곧 대중고객이나 국가세무기관으로부터 세법전문가로써 인정받는 것이다. EA의 역사적 연혁은 남북전쟁 후인 188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쟁 후 수많은 세무분쟁이 과세권을 가진 연방정부와 납세자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의회는 이러한 세무 분쟁 시 납세자를 대리하여 연방재무부와 다툼을 벌릴 수 있는 대리인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Enrollment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전역에는 약 3만 4천여 명의 세무사가 개업중인데 375,000여명의 공인회계사에 비하여 아주 적은 숫자라서 그야말로 소수 정예화된 세무전문가로써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EA 즉 미국세무사가 되는 것은 그러한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전문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EA as the tax professional

When the designation "EA" is added to your name, you will join the ranks of practitioners who are recognized as the tax professionals by governmental tax agencies and by the general public. Enrollment dates back to 1884, when Congress acted to regulate persons who represented citizens in their dealings with the Treasury Department, after questionable claims had been presented for Civil War losses. Currently, there are fewer than 34,000 Enrolled Agents. In contrast, there are about 375,000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the U.S. Your career as an Enrolled Agent will be exciting, challenging and rewarding.

미국세무사가 되면 세무회계업무와 관련이 있는 미국내의 여러 협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전문직업인으로써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National Society of Accountants, National Society of Public Accountant, National Association of Tax Practitioners, National Society of Tax Professionals, National Association of Enrolled Agents 등 그러한 협회들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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