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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보다 뜨거운 '교육전쟁'

논란 뜨거운 조지아 차터스쿨법, 오늘 주민투표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주정부나 지역 정부가 공립 차터스쿨을 인가 할수 있도록 조지아주 헌법을 개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Shall the Constitution of Georgia be amended to allow state or local approval of public charter schools upon the request of local communities?)'
오늘 조지아주 선거에는 대통령 선거보다 더욱 뜨거운 이슈가 있다. 바로 '차터스쿨 허가 헌법개정안' 주민투표다. 한인들에게 생소한 이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터스쿨이란?=차터스쿨은 미국판 '자율형 공립학교'다.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이지만 카운티 교육부청과 달리 독자적인 교육제도를 채탁한다. 사기업들이 학교 재정과 학업계획 등 전반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반 학교들보다 더욱 엄격한 학력·재정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내에 목표치를 이루지 못하면 폐교당한다.
그런데 조지아 대법원은 지난해 카운티 교육청만이 차터스쿨을 심사, 인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차터스쿨 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주정부 차원의 '조지아 차터 위원회(Georgia Charter Commission)'가 발족되고, 카운티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5명의 임명직으로 이루어진 이 단체가 직접 차터스쿨을 인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찬반논란이 치열하다.
헌법 개정안 찬성파들은 "조지아주 고교 교육수준은 최하위권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은 전국 최악"이라고 지적한다. 학군 선택권이 없는 저소득층 부모들에게 차터스쿨은 수준높은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찬성파들은 "사기업들이 학교 운영 전반에 참여하면, 투자 유치와 교육경쟁으로 공이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대파는 "130억 달러의 조지아 전체 교육 예산을 비리가 만연한 정치권과 위원 5명에게 맡길수 없다"며 "이번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 주민의 세금이 타주에 위치한 차터스쿨 기업들에게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 바지 조지아주 교육감은 "이들이 내세우는 '경쟁'은 학교간이 아니라 주민세금을 노리는 회사들간의 경쟁이 될것"이라며 "사립 차터스쿨 기업이 운영하는 학교들은 일반 공립학교나 지역에서 인가를 받은 차터스쿨보다 못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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