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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메가처치 담임목사

'동성애 강요' 고소 벗어나

지난해 동성 섹스를 강요한 혐의로 고소당한 '뉴 버스 미셔너리 침례교회'의 비숍 에디 롱 <사진> 담임목사의 소송건이 종결됐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최근 보도했다.

신문은 디캡 카운티 법원의 발표를 인용, 고소인측이 롱 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측 변호사들은 법정 공방이 종결됐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에디 롱 목사는 지난해 교회 소속 4명의 20대 남성들로부터 동성 섹스 강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10대 후반부터 롱 목사가 승용차와 보석 등을 선물로 주거나 여행을 보내주면서 성적으로 유혹하고 목사로서의 권위를 악용해 강제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롱 목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조지아대(UGA) 토마스 이튼 법대 교수는 "이런 소송건의 경우 3분의 2는 법정 밖에서 합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롱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뉴버스미셔너리침례교회는 애틀랜타 외곽의 리소니아에 있는 초대형 교회로, 지난 2006년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부인인 코레타 스콧 킹 여사의 장례예배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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