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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민 문호 더욱 좁아진다

취업이민 철폐·가족이민 쿼터 늘여
시행되면 중국·인도 등 싹슬이 우려
‘한국인 전용비자’는 무관심속 방치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 1044)’에 대해 연방하원이 금주 본회의 표결을 실시한다.

이민 전문 웹사이트 ‘오 더 로 펌(Oh The Law Firm)’은 지난 5일 “법안의 공동발의자가 311명까지 늘어 연방의석의 절반을 넘었고, 하원에서 이번 주 중(11일 혹은 12일)에 표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법안이 다수 공동발의자를 확보했음에도 불구,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없었지만, 최초 발의자인 캘리포니아주 조 로프그렌 연방하원의원(민주)의 촉구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덧붙였다. 뉴저지주 앤디 김(민주·3선거구), 뉴욕주 그레이스 멩(민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 등도 공동발의자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인 이민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안의 골자는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는 특정 국가 이민자가 전체 영주권 취득의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와 중국(취업이민), 멕시코와 필리핀(가족이민) 4개국은 별도의 우선일자를 적용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인도 출신 취업이민은 최대 12년 이상, 멕시코·필리핀 출신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국가별 쿼터가 철폐 또는 확대되면 이들 국가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다른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까지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오픈 상태인 일반 국가 출신 취업이민 각 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 제정이 이뤄지기 위해 하원을 통과해 상원도 통과해야한다.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민주·유타) 상원의원이 34명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발의한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S 386)’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별 쿼터폐지 법안이 오는 9월 30일까지 통과된다면 2019~2020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한편,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한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확대하고 미국 내 한인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무관심속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호주 등 일부 국가에는 해당 국적자만을 위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한국의 경우 약 10년 전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때부터 추진됐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있다. 올해는 버지니아주 코놀리 제랄드(민주·11선거구)가 지난 5월 법안(H.R.1762)을 발의했지만, 공동발의자가 34명에 불과해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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