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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들 '합격자 정보 공유' 했나

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조사
학생 선발시 차별·담합 주목
일부대학들 의혹 비공식 인정

일부 명문대들 끼리 조기전형의 한 방식인 '얼리 디시전(ED·Early Decision)' 신청자의 합격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법무부가 연방 '반독점법(Antitrust Laws)'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전문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가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일부 대학에 서한을 보내 ED 합격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e메일이나 메시지 등 관련 기록을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각 학교 관계자끼리 ED 합격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은 내용과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공식·비공식 자료도 모두 보관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얼마나 많은 대학에 이러한 서한을 발송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당수의 명문대들이 신입생의 절반 가량을 ED와 '얼리 어드미션(EA·Early Admission)'으로 구성된 조기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ED는 합격하면 반드시 그 학교에 진학해야 하며 다른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A의 경우에는 일부 명문대가 다른 사립대학과의 조기전형 중복 신청을 금하고 있지만 공립대 조기전형에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일부 대학 관계자는 이미 정보 공유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학 측은 합격자가 반드시 그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ED 규정 이행을 위해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지원서를 통해 ED 프로그램에 지원하는데, 이 양식에는 학교 측이 합격자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대학과 합격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지원자뿐만 아니라 부모와 고교 진학 상담관도 서명을 통해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대학들이 입학 신청자의 다른 대학 합격 여부에 따라 합격·불합격을 결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합격자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자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학생 선발에 차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일부 명문대들이 상호 이익을 위해 카르텔을 형성해 행동한다는 비판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대표적 사례가 이른바 '오버랩 그룹(Overlap Group)'으로 알려진 23개 대학의 학비 보조 사전 조율 사건이다. 1990년대 초까지 아이비리그 대학과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일부 명문대들은 학자금 보조 내역을 공모해 이 대학들 가운데 두 곳 이상에 지원하는 학생이 어떤 대학으로 진학을 결정하든지 결국 같은 학비를 내도록 조정하는 오랜 관행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고, 이 대학들이 학비 보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해 온 연례 회의를 '가격 담합' 행위와 같은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이 관행은 1991년 중단됐으며 학교들은 더 이상 지원자 개인에 대해 어떤 조율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ED 프로그램은 대학교육 계획을 일찍 준비할 수 있고, 각 학교의 학비 보조 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부유층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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