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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요금폭탄 이렇게 피해라!



고정 요금제지만 사용 시간 따라 세금 부과

내역 꼼꼼히 살피고 이용패턴 따른 플랜 짜야


“정액제인데 왜 매달 핸드폰 요금이 다르지?” 대답은 ‘세금’ 때문이다.



문자,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요즘 자칫 자녀들의 전화 사용 내역을 관리하지 않으면 ‘요금폭탄’으로 이어지며 심지어 자녀들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한인 사용자들은 핸드폰 요금 고지서가 너무 복잡한 나머지 부가 서비스를 비롯해 세금, 사용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안에 처박아두는 경우가 많다.

T- Mobile 시카고 본사의 아시안 마켓 담당 제임스 방 매니저(사진)는 이와 관련 “전 달과 이번달 전화 고지서를 비교해 어떤 항목이 추가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전화를 계약한 딜러 혹은 전화 회사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더 싼 플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요금 절약의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영어가 불편하면 요즘 모든 이동통신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액제로 계약했지만 매달 청구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전화 사용량에 따라 부과 되는 세금(usage tax) 때문이다. 여기에 911, FCC 등 시와 연방정부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그 달 요금이 청구될 때 거주지 통신사의 계약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세금은 15% 정도가 부과되며 이달에 받은 고지서에는 통신사와 계약한 정액 요금과 지난달 사용한 총 통화량의 세금(usage tax)이 적용돼 청구된다.

제임스 방 매니저는 “전화 요금의 세금은 물건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일즈 텍스가 아니다. 전화를 쓰는 양에 따라 부과됨에 따라 매달 다소 요금의 차이가 난다”며 “하지만 평균 5~10달러 정도로 그 이상 차이가 나면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 통신사들이 내세우는 다양한 플랜과 무료 단말기 제공으로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두번째 고지서를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해 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꼭 통신사 혹은 계약 딜러에게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원타임(one time) 혹은 아더 차지(other charge)라고 별도 요금이 청구된다. 딜러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지서를 받은 뒤 통신사에 전화해 청구 면제를 요청하는 것도 요금 절약의 한 방법이다.

제임스 방 매니저는 “고지서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내역들이 있다”며 “대부분 이동 통신사가 비슷한 플랜을 가지고 있다. 한인들이 한국어로 좀 더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플랜의 경우 통화, 문자, 데이터 등 각각 어떤 부문을 많이 사용하는 가에 따라 플랜을 각각 짜는 것도 요금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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