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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안은 7월1부터 소급 적용

IL 소득세-법인세 인상 일문일답

지난 6일 일리노이주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증세안이 시행된다. 개인소득세는 3.75%에서 4.95%로 1.2%포인트 오르고 법인세는 5.25%에서 7%로 1.75%포인트 인상됐다. 세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한인들의 우려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회계법인 손&고의 손성훈 회계사와 새로 도입된 증세안에 대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증세안이 적용되나
증세안 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회기연도와 상관없이 7월 1일부터 적용하면 된다. 7월 첫 주 주급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해야 한다.

-재산대체세란 정확히 무엇인가
재산대체세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는 규모가 작으니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개인소득세에 대체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회사의 규모는 여러 요건이 있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주소가 인근 다른 주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우선 주소가 일리노이와 협약이 맺어진 인근 주(위스콘신, 켄터키, 오하이오주)일 경우 소득세는 거주지에 맞춰 적용한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주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일리노이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S코퍼레이션 등의 사업자는 일리노이에서 소득세(재산대체세 포함)를 내고 차액을 해당 주에 납부하면 된다. 인근 3개 주 이외의 다른 주에서 온 사람이 일리노이에서 일을 할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개 비거주자 세금으로 소득세를 낸 후 차액을 거주하는 주에 납부하면 된다.

-증세안과 관련 한인이 꼭 알아야할 점은
우선 세율이 올랐다는 점은 내년 세금 보고할 때 주 정부에서 징수한 세금이 예상 징수액보다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사람은 충분히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예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로 예납을 더 할 것을 당부한다. 가급적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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