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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의신청 어렵지 않다", 쿡카운티 재심위 케보나지 커미셔너

27일 한인대상 세미나

지난해 일리노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도 재산세 면세(Senior exemption)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주택 소유주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쿡카운티 지역의 재산세 이의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심위원회(Board of Review)의 마이클 케보나지(사진) 커미셔너는 이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27일 오후 7시 호너파크(2741 W. Montrose Av., Chicago, IL 60618)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특히 한인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설명회와 한글로 된 이의신청 양식을 소개한다.

이 세미나를 준비한 케보나지 커미셔너는 “한인들의 경우 재산세 이의신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안다 하더라고 어렵게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보나지 커미셔너는 또 “이의신청 양식은 문항이 많기는 하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다.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재산세 고지서 등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직접 도와줄 수 있다. 상업용건물 소유주들을 위한 세미나는 내년 1월 개최할 예정이며 많은 한인들이 참가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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