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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건강보험료 떠넘긴 기업들 벌금

종업원이 내는 부담금
소득의 9.5% 넘지 말아야
비영리 단체·교회도 단속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오바마케어(ACA)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IRS)은 최근 종업원에게 건강보험 비용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금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기존에는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거나 세금보고 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벌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잘못된 양식을 사용해 보고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1명 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벌금 폭탄을 맞은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더스티리시에 있는 한 기업은 풀타임 종업원들에게 최저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개인당 부담하는 건강보험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58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퍼스트캐피털 컨설팅사의 로버트 신 대표는 "최근들어 종업원을 많이 채용하는 공장이나 레스토랑 등을 위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뿐만 아니라 대형 비영리단체와 교회도 단속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오바마케어 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내는 건강보험 부담금은 개인 소득의 9.5%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보다 많이 내도록 요구하는 기업은 단속대상이 된다"며 "또 풀타임 직원도 3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가리킨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종업원 명단이나 숫자를 잘못 보고한 기업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부터 풀타임 종업원 50명~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IRS는 중소기업 건강보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내역을 보고받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50~99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종업원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와 별도로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임금명세서(W-2)에 건강보험료 내역을 월별로 상세하게 알려주고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IRS는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기업체에는 종업원 한명당 100달러에서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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