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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짜리 시티스티커 판다

시카고시, 내년부터 시행

시카고시가 내년부터 4개월 짜리 시티 차량스티커를 판다. 이와 함께 스티커를 늦게 구입한 경우 부과되는 60달러의 과태료 적용도 30일 이내면 면제되고 기한이 지난 스티커에 발부되는 200달러 벌금의 위반 티켓도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앤나 발렌시아(사진) 시카고 서기는 이같은 계획을 지난 22일 시카고 시의회 2019년 예산 공청회에서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4개월 짜리 시티스티커 판매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격은 29.28달러다. 1년 단위의 스티커(87.82달러) 구입에 부담을 느껴 제때에 이를 구입하지 못한 50만 명에 달하는 차량소유주들에게 과태료 면제와 가격부담을 줄여준다는 생각이다.

발렌시아 서기는 이 4개월 짜리 스티커는 온라인 상에서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한이 만료된 스티커에 부과되는 60달러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태료 면제는 기한 만료 30일 이전까지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티커를 미처 구입하지 못한 차량에 발부되는 200달러 짜리 교통위반 티켓도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발렌시아 서기는 전임 수잔나 멘도사가 일리노이주 회계감사관으로 옮겨가면서 람 이메뉴엘 시장에 의해 후임 서기로 지명되었다. 그는 내년 선거에 출마한다. 발렌시아는 그러나 이번 스티커 벌금 유예와 4개월 짜리 스티커 판매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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