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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무브오버 법(Move Over Law) 강화

주 경찰, 운전자 대상 캠페인 나서
비상차량 인근 운전시 각별한 주의

[IDOT]

[IDOT]

일리노이 주 경찰이 새해 시작과 함께 대폭 강화된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 알리기에 나섰다.

'무브오버 법'은 작년 초 교통사고 상황 처리 중 2차 사고를 당해 숨진 스캇 램버트 주 경찰관을 기념하기 위해 '스캇츠 법'(Scott's Law)으로도 불린다.

이 법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 비상차량이 경광등을 켠 채 도로 혹은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경우 운전자들은 이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비어있는 옆 차선으로 차선을 바꿔 운전하고, 만일 차선을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속도를 크게 낮추거나 잠시 멈춰 경찰관이나 구조요원들이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

램버트 주 경찰관은 작년 1월 12일 시카고 북서 서버브 글렌뷰 인근의 I-294 고속도로 선상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 현장을 파악하던 중 멈추지 않고 달리던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일리노이 주 경찰은 램버트 경찰관 사망 사고일을 맞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무브오버 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7대의 경찰차가 무브오버 법 위반 차량에 들이받혔다.

지난 1일부터 무브오버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첫번째 적발시 최소 250달러, 두번째부터는 최소 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위법 행위가 재산 피해 또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경우 각각 3개월~1년 또는 6개월~2년의 면허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리노이 주 경찰은 "경찰과 구급요원은 물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무브오버 법'을 지키고 비상차량 주변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낮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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