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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바퀴 죔쇠(Vehicle Boot) “과태료, 부르는 게 값이다”

텍사스 주정부, 바퀴 죔쇠 업체 서비스 인정하지만 청구 금액에 제한은 두지 않아

어스틴 다운타운 인근은 유난히 주정차가 까다롭다. 특히 많은 한인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웨스트 캠퍼스 지역에서는 ‘잠깐인데 괜찮겠지’ 생각하고 개인 사유지에 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 경고장을 받거나 견인되는 등 낭패를 본 한인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심지어 웨스트 24번가 인근의 사유지에는 “단 10초도 주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가 부착된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이 지역은 해당 사유지 이용 고객이 아닌 방문객들의 불법 주차 여부에 대해 초 단위로 단속하며 위반 차량 바퀴에 죔쇠(vehicle boot)를 걸어 놓는 부팅(booting)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바퀴 죔쇠를 설치하는 부팅 에이전시들이 부트 제거 비용으로 차 소유주에게 150달러 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의 과태료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UT어스틴에 다니는 자녀를 둔 숀(Shawn)은 그녀의 딸이 겪은 사례를 들려줬다. 숀의 딸은 커피숍에 들러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웨스트 24번가에 위치한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그녀는 그녀의 딸이 주차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벗어나자 두 명의 부팅 에이전시 기사들이 나타나 딸의 차에 부트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에이전시는 올해 초 조 산티고(Joe Santigo)가 인수한 센트럴 토잉(Central Towing) 회사로 숀의 딸에게 150 달러의 부트 제거비를 요구했다고 한다. 숀은 “딸 아이가 주차한 지 채 1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트를 설치하고 제거 비용으로 150달러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 닉 딜런(Nick Dillon) 역시 과달룹에 위치한 식당에 들르기 위해 사유지 주차장을 이용했다가150 달러의 과태료를 물었다. 그는 당초 본인이 주차한 공간이 부팅을 당할 수 있는 주차 위반 구역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캠퍼스 인근은 워낙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설령 부팅을 당하더라도 35불 내지 50불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팅 에이전시의 과태료 바가지 영업이 발생한 원인은 텍사스 주정부나 어스틴 시가 부팅 과태료 액수에 관해 구체적인 상한선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티코 대표는 “만일 고가의 자가용을 소유한 차주가 주차 위반을 한다면 우리는 500달러 상당의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부팅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무줄 과태료’에 대해 인정했다. 설상가상으로 텍사스 주 면허 및 규제처(Texas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ion)는 지난해 부트 에이전시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하우스빌(House Hill) 2065항을 통과시켜 다가오는 9월부터는 에이전시들의 바가지 영업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어스틴시와 교통국은 부팅 회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한도를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어스틴 경찰국은 최근 어스틴 견인비에 기준을 맞춰 부팅 과태료 또한 50불의 상한선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스틴 시가 부팅 회사들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법안의 또 다른 내용으로는 부팅 기사들의 범죄 기록에 대해 확인할 것, 부팅 에이전시로써 반드시 시에 등록한 뒤 허가증을 취득할 것, 마지막으로 기사들은 근무 시 근무복과 배지를 필히 착용할 것을 지침 하고 있다.

UT어스틴 캠퍼스 인근이나 다운타운처럼 공공 주정차 공간이 넉넉하게 허용되지 않는 구역을 드나드는 어스틴 한인들은 본인이 주차한 공간이 사유지 주차공간은 아닌지 혹은 부팅 위험이 있는 구역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 부팅 에이전시들의 바가지 영업의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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